배우자 간의 금전 송금을 증여로 보는 기준이 뭔가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 정도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비용 같은 문제로 송금하는 것은 증여로 보기 힘들어서 애매할 것 같은데 배우자 간의 금전 송금을 증여로 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상황마다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생활비 등), 착오송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금액, 금전을 대여하는 금액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받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하여 재산증식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금전 송금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생활비에 전액 사용되는 송금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남은 금액을 저축을 하면 증여가 됩니다.)
"예) 1억을 송금 하고 배우자가 1억을 전액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므로 6억까지 납부할 세금이 안나올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자금 관리 목적 차원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