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부가세 카드공제 불공제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상 사업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무조건 편의점 및 기타카페이용이라 하여 무조건 불공제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기억으로는 생두, 볶은것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까지는 수입하는 커피 생두에 대해서 면세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즉,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지급 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면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