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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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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여기서 노무사님과 상담하면 금액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여기는 세금.세무 토픽입니다. 세무사/회계사가 답변을 하는 토픽입니다.노무사가 답변을 하는 토픽은 고용.노동입니다.아하 질문/답변은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답변하는 노무사님들도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자의 사진 등을 누르면 연락처가 나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인데 현금영수증 환급금 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에 대한 카드 등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입니다.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많이 공제된(납부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6월 중으로 환급세액이 입금 됩니다.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 금액의 300만원 한도로 돌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1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고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2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3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질문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가산세를 한번 적용 받으므로 수정발급해도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서식에세금계산서발급금액에 30만원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장 면세인데 매입세금계산서에 임대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로 임대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입니다.411은 매출입니다. 임차인은 비용계정인 819(임차료)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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