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을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자영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직접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세금계산서매출, 기타무증빙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에서의 수입금액이 됩니다.종합소득세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세금은 매출의 얼마가 잡히는게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합니다.따라서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이익율이 적을 수록 세금은 낮아 지게 됩니다.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가능한 매입액이 많을 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 보면 어떤 자영업자는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면 1만원의 10%인 1천원을 납부하게 되나,어떤 자영업자를 1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면 2만원의 10%인 2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Q. 법인 카드 사용과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에만 국한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으며, 모든 건을 건별로 설명하는 것은 지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숙지 하면 될 것입니다.법인카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제공되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업을 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해당 전표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의 경우 법인 카드는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나 개인카드는 접대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