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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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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소득세 공제를 위한 영수증발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접대비, 조사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판단 되며,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해당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직접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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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을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자영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직접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세금계산서매출, 기타무증빙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에서의 수입금액이 됩니다.종합소득세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세금은 매출의 얼마가 잡히는게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합니다.따라서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이익율이 적을 수록 세금은 낮아 지게 됩니다.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가능한 매입액이 많을 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 보면 어떤 자영업자는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면 1만원의 10%인 1천원을 납부하게 되나,어떤 자영업자를 1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면 2만원의 10%인 2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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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페이 구매하면 소득공제 대상인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로페이 구입시에는 단순한 상품권(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로페이 구입 후 이를 사용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조특법에 상품권구매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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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 불입액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제공기간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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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득자 신청기간(5월)에 신청해도 차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금액과 정기신청으로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은 년간 합계로는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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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카드 사용과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에만 국한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으며, 모든 건을 건별로 설명하는 것은 지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숙지 하면 될 것입니다.법인카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제공되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업을 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해당 전표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의 경우 법인 카드는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나 개인카드는 접대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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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면세 사업자가 상가8층을전부 쓰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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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납부기한 후 납부방법(홈택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수시분 자납으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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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1년도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감면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감면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입니다.감면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관련 법 조항입니다."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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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12월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차감징수세액은 이미 전직장에서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전직장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직장에 청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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