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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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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연봉 1억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자는 집대출에 대한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집 소유하고 있는것만으로는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 있지만 소득세에서는 더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다.집을 매매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가 좋을지는 답변자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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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의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하길 바랍니다.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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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5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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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매출액이 부가세과세표준이랑 같아야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과세표준과 매출액은 일치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것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명 자료의 첨부가 없어 추정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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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매각하면서 발행한 중개보수료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물을 매각 하는 것이면 건물 매각하면서 공인중개사에서 발행한 중개보수료 세금계산서도 부가세 공제 가능한거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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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는 인원이증가하면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제를 안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로 빼고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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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는 업종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소규모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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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안하고 상대방 자금으로 아파트 대출이자 갚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혼하지 않은상태로 상대방의 돈으로 이자비용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이자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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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취득시 지출되는 모든 것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취득세,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계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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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6월까지의 사업소득과 7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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