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자금 증여 특례 안경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업종은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업종과 동일합니다.안경원(안경점)은 도/소매 업종으로 판단 되며, 도소매는 창업 업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다만, 안경원(안경점)이 안경제조업에 해당 한다면 창업 업종에 해당 합니다.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 및 렌즈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안경 소매, 안경 맞춤점, 안경 렌즈 소매, 선글라스 소매, 콘택트렌즈 소매, 안경점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안경용 렌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 조립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안경렌즈, 콘택트 렌즈 제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