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장님...4대보험 가입 여부...?
개인사업자이고 사장 한명이 전부일 경우 4대보험이 가입이 않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을 1명이상 뒀을 경우에는
직원도 , 사장님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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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있는 사업장은 사장은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고
직원은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두었을 경우, 직원과 대표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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