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며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억 1천도가 나왔고 매입은 1천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처음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한 경우로서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납세자,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계로 신고시에는 질문자님은 940306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4년 매출이 복식부기의자의 수입금액인 0.75억을 넘겼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3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매입이 1천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세금은 지방세 포함하여 약2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