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업하고 직장인인데, 세금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배제 업종, 지역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하는 일에에 따라 간이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간이/일반 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후의 매출은 최근의 사업자등록(6월 28일) 후의 수입금액으로 하면 되며, 3월부터 사업자등록 할때까지는 3.3%의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데, 6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7월에 무실적 등으로 신고 했어야 합니다.3.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면 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 계좌이체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추가 세금 관련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하시면 무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