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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행복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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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아내와 제가 가각 1억원을 증여 받을시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아내와 제가 각각 1억원을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는다고 할 때 세금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각 500만원씩해서 1청만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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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므로 500만원,

    배우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므로 900만원입니다.

    합계 14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자녀의 부인이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와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와 며느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며느리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본인은 증여세 500만원, 배우자는 증여세 900만원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