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할지 무서워서 질뭉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앞, 뒤의 내용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저 말만으로 위 법규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소환 시 적극 참여를 하여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두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대응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단기알바하다가 다쳐도 손해배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근무이행 동의서, 계약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업체 측의 영조물 책임인지, 의뢰인의 과실 등인지 내용이 없음)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의뢰인의 과실이 없이 다친 경우이고, 상해 정도에 따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했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