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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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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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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의 공익목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의 판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고 무조건 적으로 공익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전형적인 개인 문제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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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인죄로 고소한다는 말은 가능한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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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월급 대표이사재직중 회사와 은행간의 보증을 하였고 그후 사임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청구가 왔는데 사임후 몇년후까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임을 했을 때 금융기관에 그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고, 보증 계약의 변경을 구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임과 관련없이 기존의 보증 계약상 기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이라도 위 절차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계약 조건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답변인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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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할지 무서워서 질뭉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앞, 뒤의 내용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저 말만으로 위 법규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소환 시 적극 참여를 하여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두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대응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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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하다가 다쳐도 손해배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근무이행 동의서, 계약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업체 측의 영조물 책임인지, 의뢰인의 과실 등인지 내용이 없음)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의뢰인의 과실이 없이 다친 경우이고, 상해 정도에 따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했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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