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길에서 돈이나 카드 주웠을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있는 경우(마트, 식당 등)에는 관리자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처 지구대로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편의점 절도하다 잡힌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형사고소(피해업주)나 고발(제3자)이 가능합니다.그 사람을 잡은 분의 진술서를 받아 형사 절차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제3채무자의 압류금액 공탁 의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 공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바, 기간은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친누나가 빌려간 돈을 안갚을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기가 되더라도 친족상도례 문제가 있어 처벌이 어려운데,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회생·파산 이미지
Q.  돈꿔주고 못받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