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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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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 매달 이자 주기로 차용증 작성했는데 계좌 이체할때

손녀가 돈을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려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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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관계를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상 돈을 보내는 손녀가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이라는 점이 들어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녀가 이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지만 추후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이자 지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