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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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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원하고, 그에 대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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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애인한테 제물건이있는데 없애버린다고하고 데이트비용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 녹취,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의뢰인 명의의 물건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 등의 고소와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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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정명령 7일안에 보정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보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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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즉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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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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