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