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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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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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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불이행명부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추완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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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소가나 형사상의 형벌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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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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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금지 서류받고 부터 유효한건지 판결나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서만 송달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지를 명하는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라면 주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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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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