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압류 결정에 따라 압류한 금액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압류는 민사인데, 압류한 금액이 적다고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민사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압류, 추심 결정을 받을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