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피고측 요청으로 합의 진행하여 기한 내 합의금액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미상환 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상환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별도의 사기로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대리한 것이 아니기에 질문 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한 것인바,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기존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