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혹은 강제집행(합의 사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을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리조트 당청 방문 사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체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찾아야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약정 한 부분이나 광고 등의 경우 과다한 기망이 있다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부터 잘 확보해서 분석해 두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적 피해에서 미필적 고의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민사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미필적 고의는 형사상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고치라는 뜻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요건에 맞춰 보정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여러명이서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채권자들 전부를 기재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회생·파산 이미지
Q.  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411421431441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