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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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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자사 정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정하는데

소득세,주민세 환급분이 나오면 퇴직하는 달에 소득세,주민세를 안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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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됨에 따라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환급분은 그 중도퇴사자에게 귀속되어야하는 부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사일 14일 이내 지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으시면 근로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된 세금은 환급이 될 수 있어서 추가납부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달에는 반영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 해당 환급액을 근로자에 대한 월급 지급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