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10800원 9~18시 주5일 연장 3시간(2.5T) 공요보험 공제한 월급좀 알려주실스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시급10800원 9시~18시(점심시간포함) 주 5일근무 / 주 3회 연장 3시간(2.5T) 고용보험 공제한 월급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부탁드려요.[답변]귀 하의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 시수는 228.125시간으로 계산되고,위 시간에 통상시급 10,800원을 곱하면 2,463,750원이 월 급여액인 것으로 계산됩니다.월급여액 2,463,750원에서 고용보험료 50,507원(근로자: 22,174원/회사: 28,333원)을 공제하면대략 2,413,243원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답변]귀 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1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존속하고 퇴직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 근로기준법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1시간 이상이라 함은 총 10시간 근무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산정하는게 아예 문제가 없나요?4시간당 휴게30분, 8시간 휴게1시간,1시간당 10분휴게 여러 말들이 많은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2. 법에 어긋난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퇴사 후 4대보험 이의제기시 민사소송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었던 걸 신고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4. 해당 내용들이 문제라면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궁금합니다.[답변]4시간 마다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 총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문제되나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효력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할 것이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귀 하의 말씀처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 시 귀 하에게 작용할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미가입 후 적발 시 사대보험의 소급 가입 및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과태료 액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대보험 각각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나, 1차~3차에 걸쳐 액수가 늘어나고, 대략적으로 1차의 경우 국민은 17만 원, 건강은 150만 원, 고용은 1명당 3만 원, 산재는 1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걳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