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pc방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여부에 '가입안함', 추후에 4대보험 관련 이의제기시 '근로자'가 모든비용 부담
pc방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이 변동적이고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없음을 인지하고
손님이 없을때, 주문이 없을때 쉬는걸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라고 했고
문제가 없는 내용 인 지 추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1시간 이상이라 함은 총 10시간 근무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산정하는게 아예 문제가 없나요?
4시간당 휴게30분, 8시간 휴게1시간,1시간당 10분휴게 여러 말들이 많은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 법에 어긋난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퇴사 후 4대보험 이의제기시 민사소송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었던 걸 신고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 해당 내용들이 문제라면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근로기준법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1시간 이상이라 함은 총 10시간 근무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산정하는게 아예 문제가 없나요?
4시간당 휴게30분, 8시간 휴게1시간,1시간당 10분휴게 여러 말들이 많은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 법에 어긋난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퇴사 후 4대보험 이의제기시 민사소송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었던 걸 신고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 해당 내용들이 문제라면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4시간 마다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 총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문제되나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효력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할 것이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귀 하의 말씀처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 시 귀 하에게 작용할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미가입 후 적발 시 사대보험의 소급 가입 및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 액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대보험 각각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나, 1차~3차에 걸쳐 액수가 늘어나고, 대략적으로 1차의 경우 국민은 17만 원, 건강은 150만 원, 고용은 1명당 3만 원, 산재는 1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걳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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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총 10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질의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보험료도 안줘도 됩니다.
사업주는 미납보험료 외에 과태료 5만원밖에 없습니다.
당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내용은 무효이고, 얼마든지 가입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에 당해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가 강요하는 경우 각 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다만, 실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지연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면 됩니다.
무고죄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급 가입됩니다.
처벌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