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어디선가 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주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보더라구요주5일 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안될거같긴한데....주40시간을 근무해야하는데 주15시간이라면 이틀만 일해도 되는 논리잖아요설명좀 부탁드립니다.해당이 안된다면 주15시간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좀 부탁드립니다.[답변]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주 15시간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예컨대, 주 15시간 근로 시,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통상근로자의 주 40시간에 비례한, 8시간*15/40시간= 3시간이 주휴시간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