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월요일이 연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에 퇴근시간 이후에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이건 초과근무가 아니라서 통상적인 임금만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가는 근무를 안하고도 하루일당을 받는 휴무인데.. 이런 개념이면 연가를 주마다 나눠쓰면 1.5배를 못받으니 한주에 몰아쓰는 악영향이 있어 회사에도 득될것이 없을거같은데 붙여쓰지는 못하게 하면서 주마다 쓰면 초과근무 인정이 안된다는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장근로의 판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를 주12시간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귀 하가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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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2990)에 따라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초과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하지만, 1일 8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를 써서 주 40시간 이내라도 화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