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로계약서에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가 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포한한 각종 수당이 이미 연봉에 녹아있기 때문에 야근을 한 달과 하지않은 달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가 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포한한 각종 수당이 이미 연봉에 녹아있기 때문에 야근을 한 달과 하지않은 달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미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별도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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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에 어느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포괄임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즉, 전혀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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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처럼 이런식으로만 적혀있고, 실제 연차수당 몇시간 그래서 얼마, 연장근로 몇시간 그래서 얼마, 야간근로 몇시간 그래서 얼마....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무한대로 근로를 시키면서 돈은 동일하게 지급하면 먼가 이상하죠?
그래서 몇시간의 연장근로에 얼마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적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