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거라 7/2일에 시작해서 7/3일에 끝납니다.
10일날마다 월급이 나오는데 6/10일에 월급을 받고 6/11-7/2일까지의 일당이 나올거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6/11-7/2일 일당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월급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2.까지 재직하면 4.3~7.2.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 한달 정도의 월급이 들어올 듯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지금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거라 7/2일에 시작해서 7/3일에 끝납니다.
10일날마다 월급이 나오는데 6/10일에 월급을 받고 6/11-7/2일까지의 일당이 나올거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6/11-7/2일 일당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월급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신지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즉 퇴직일 기준 3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3일 퇴직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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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7.3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4.4~7.3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시고,
입사날짜(7.2), 퇴사날짜(7.4),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위 기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년치 퇴직금의 경우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치 퇴직금은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