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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거라 7/2일에 시작해서 7/3일에 끝납니다.

10일날마다 월급이 나오는데 6/10일에 월급을 받고 6/11-7/2일까지의 일당이 나올거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6/11-7/2일 일당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월급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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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2.까지 재직하면 4.3~7.2.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 한달 정도의 월급이 들어올 듯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지금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거라 7/2일에 시작해서 7/3일에 끝납니다.

    10일날마다 월급이 나오는데 6/10일에 월급을 받고 6/11-7/2일까지의 일당이 나올거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6/11-7/2일 일당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월급의 금액을 받는건가요?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신지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즉 퇴직일 기준 3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7월 3일 퇴직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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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7.3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4.4~7.3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시고,

    입사날짜(7.2), 퇴사날짜(7.4),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위 기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1년치 퇴직금의 경우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치 퇴직금은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