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