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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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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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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23년 1월 2일 입사 2024년 4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전부 개근 하였고, 2024년에 2023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답변]귀 하의 연차유급휴가는2023년 총 11개와 2024년 총15개를 합친총26개로 산정됩니다.2일의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총 24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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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답변]퇴직연금제도는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IRP를 제외한 각각에 대한 계산법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확정급여형(DB) : 평균임금 X 근속년수확정기여형(DC) : 회사부담금 납입 (연 임금총액 1/12이상)👩‍⚖️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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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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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본 사안과 같이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지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고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와 같은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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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답변]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병가에 들어가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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