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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끼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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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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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휴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요양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이

    별도로 없는 경우, 병가를 시작한 날 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병가)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답변]

    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병가에 들어가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병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질병휴직을 한 경우로 보이는바, 해당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휴직기간 이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다면 해당 휴직이 개신된 날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네. 3개월 전체가 무급이라면,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를 사용한 후 복귀없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병가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