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올리신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0만원에 월급 감소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장의 통보가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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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했으면 받을 수 없고, 동의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물으시고 확답을 받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그냥 계속 다닌다고 하세요.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임금삭감(근로자 동의 없는)은 위법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지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고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와 같은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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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