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무래도 회사마다 정책이나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서달라질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연달아 쓰고 싶은데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답변]연차유급휴가를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법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연차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회사 측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