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