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안되게 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5월 6일부터 이 회사를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31일 갑자기 오라고 하시더니 어떠한 제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알바가 필요 없어졌다며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이게 뭔일인가 싶고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른데 준비라도 했을텐데요..... 노동청 신고해도 소용 없겠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지만,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고 향후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 6일부터 이 회사를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31일 갑자기 오라고 하시더니 어떠한 제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알바가 필요 없어졌다며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이게 뭔일인가 싶고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른데 준비라도 했을텐데요..... 노동청 신고해도 소용 없겠죠??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제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 본 사안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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