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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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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시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시효를 알려주세요또, 소멸에 대해 회사에서 충분히 조치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그게 아니라면 1년 미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가 없더라도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한 경우에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닌지 3년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는 지급을 못받고 있는데 지급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답변]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 하께서는 입사한지 3년 이상되었고, 한번도 사용한 적 없다면 꽤 많은 일수의 휴가가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의점야간알바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곧 받아서 작성가능할것이라 하는데이번주 저는 월5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조건을 채운것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원래 근로계약은 화,수 하루 7시간씩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지만 사람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매일 나오기로 얘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총 40시간을 일할것같은데 이에대해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답변]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이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사용할려면 무조건 6개월 재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를 10년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당연히 계속 납부했는데 이직하고 6개월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쓸수없는건가요?[답변]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사업주의 승인 하에 6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이를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행정해석]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 2002.07.29, 평정 68240-113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사장이 노동청에 고발하지말고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답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본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을 기다려주셨다가 3년이 도과되어 구제받을 수 없게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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