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시간 09:00 ~ 18:00 A 근로자가 평일 1일 밤샘근무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퇴근을 한경우라면,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18:00 ~ 22:00 1.5배 계산하고 22:00 ~ 06:00 2.0배 계산하고, 06:00 ~ 16:00 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5배 계산?[답변]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본 사안의 연장근로시간은 18:00~익일 06:00까지의 시간으로 1.5배가 가산된 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인 10:00~익일 06: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통상임금에 당직수당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당직수당은 매월 바뀌는데, 통상임금은 고정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동안 당직을 많이 서서 당직수당을 많이 받게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건가요?[답변]당직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바, 당직수당의 통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게를 바탕으로 판단해봐야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산입될 것이고, 실비변상적 성격을 띈다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미산입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