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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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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의 발생 시기가 입사 후 언제부턴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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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입니다.

    연차의 발생 시기가 입사 후 언제부턴가요?

    •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은 입사하고 한달 후입니다.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퇴사하면)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의 발생 시기가 입사 후 언제부턴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아

    [답변]

    • 법정 연차개수는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만근 시 한개가 발생하고,

    • 입사 후 1년 이상이 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시점 즉, 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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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시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3년차 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 한도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소멸 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고,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이며,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경과시부터 1일씩,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경과시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경과시,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 발생 후 1년 경과시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할 때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

    1년을 초과할 때에 15개가 생성됩니다.

    새로이 생성된지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