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 2월 5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해서 전부 퇴사처리 될꺼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7월 말 까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들어온 상황이라 이것도 제 의사가 아닌 퇴사니 받을 수 있나요?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에 비추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받을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만일 주5일 근무 조건이라면 현재 근무일수로는 180일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월 5일 입사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사유 퇴직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므로 현 회사에서 최종 퇴직 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년도 2월 5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해서 전부 퇴사처리 될꺼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7월 말 까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들어온 상황이라 이것도 제 의사가 아닌 퇴사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모두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미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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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들어온 상황이라 이것도 제 의사가 아닌 퇴사니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고 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채우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