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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점심 시간도 휴계 시간 안에포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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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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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도 자유로운 식사 시간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상 '점심시간 부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 하의 말씀처럼 4시간 단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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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인 만큼 휴게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는 점심 및 저녁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며, 따라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대표적인 휴게시간입니다. 1시간 정해졌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에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