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점심 시간도 휴계 시간 안에포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도 자유로운 식사 시간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답변]
근로기준법 상 '점심시간 부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 하의 말씀처럼 4시간 단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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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인 만큼 휴게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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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는 점심 및 저녁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며, 따라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대표적인 휴게시간입니다. 1시간 정해졌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에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