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대 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 입니다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답변]실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래 행정해석 역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함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관련행정해석]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 2. 2)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못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수당말고 연차소진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어떻게 되나요?[답변]귀 하의 연차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며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음에도 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번에 담당업무 및 근무지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및 협의 사항을 삭제 후 위와 같이 변경하려 하는데근로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1조 2항을 기재해 두고 이에 서명을 받으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고추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전에 담당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관련 충분히 공지한다면 괜찮을까요?변경 계약서는 지금부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부터 적용하고기존 정규직 직원은 내년 연봉협상 시기에 다시 서명 받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변경시기존 계약보다 불합리한 계약의 조건으로 보여지는 바 직원들 과반수 찬성 동의서 받아 둬야 할까요?[답변]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둔다면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기 위해 해당자에게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존재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개별동의로 충분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 재직중인데 이번에 고용보험료가 꽤 올랐는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답변]고용보험요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 부담하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인 미만으로 가정하면 사업주가 0.25%를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빠지면 안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