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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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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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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대 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 입니다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답변]실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래 행정해석 역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함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관련행정해석]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 2. 2)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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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못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수당말고 연차소진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어떻게 되나요?[답변]귀 하의 연차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며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음에도 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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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번에 담당업무 및 근무지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및 협의 사항을 삭제 후 위와 같이 변경하려 하는데근로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1조 2항을 기재해 두고 이에 서명을 받으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고추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전에 담당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관련 충분히 공지한다면 괜찮을까요?변경 계약서는 지금부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부터 적용하고기존 정규직 직원은 내년 연봉협상 시기에 다시 서명 받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변경시기존 계약보다 불합리한 계약의 조건으로 보여지는 바 직원들 과반수 찬성 동의서 받아 둬야 할까요?[답변]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둔다면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기 위해 해당자에게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존재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개별동의로 충분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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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 재직중인데 이번에 고용보험료가 꽤 올랐는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답변]고용보험요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 부담하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인 미만으로 가정하면 사업주가 0.25%를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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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알바처 사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답변]사업주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유와는 무관하게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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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 채용하는걸 보면 계약직을 많이 뽑고 정규직은 많이 안 뽑는 것 같더라고요.만약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편인가요?[답변]인력관리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계약직으로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공고를 기재한 경우 일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평가항목 및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한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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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빠지면 안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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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고용부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이직사유에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로 나오는데 피보험일수는 200일 이상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답변]기간만료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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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인사노무 편의상 연초에 연차를 각 직원에 맞게 일괄부여합니다.15개 일괄 부여 후 5월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9개가 남아있으면 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만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정산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유리하게 산정된 방식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후 비교하여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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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근로계약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1년안에 연차 다 쓰고, 휴무 몇번 썼던걸로 아는데.휴무 쓴거 있으면 실업급여,퇴직금 못받나요?휴무 몇번이상 써야 실업급여,퇴직금 못받게되나요?[답변]휴무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됐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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