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고용부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이직사유에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로 나오는데 피보험일수는 200일 이상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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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고용부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이직사유에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로 나오는데 피보험일수는 200일 이상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기간만료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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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가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