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4대 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 입니다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사용에 있어 현재 법규정상 연령 제한의 규정은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에도 연령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고령으로 인한 생리휴가 사용 제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 (노동부행정해석 90.10.12, 근기01254-1418)
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생리 휴가에 관하여 현재 여성 근로자의 신청권만 인정 되고 있으므로 허용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여성고용과-996, 2004. 5.15)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50대라 하더라도 폐경이 온 것이 아니라면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경이 온 이후에는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 연령이 아닌 생리여부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대 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 입니다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답변]
실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래 행정해석 역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함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행정해석]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 2. 2)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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