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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4대 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 입니다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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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사용에 있어 현재 법규정상 연령 제한의 규정은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에도 연령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고령으로 인한 생리휴가 사용 제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 (노동부행정해석 90.10.12, 근기01254-1418)
    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생리 휴가에 관하여 현재 여성 근로자의 신청권만 인정 되고 있으므로 허용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여성고용과-996, 2004. 5.15)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이가 50대라 하더라도 폐경이 온 것이 아니라면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경이 온 이후에는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 연령이 아닌 생리여부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대 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 입니다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답변]

    • 실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래 행정해석 역시 생리하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함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행정해석]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 2. 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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