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기숙사 제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근무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왕복 2시간 30분정도 걸리고,근무지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난 곳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모두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걸리는 소요 시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 발령 사유가 발생하여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지급 관련해서 선지급,후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선지급,후지급 어떤 형태로 많이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무직만 있는 회사입니다.선지급,후지급 장단점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 뭘지 궁금합니다.[답변]보통 익일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선지급한다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울 수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명세서안에 급여산출내역(급여계산방법)을 필수로 넣어야 되나요?이전에 급여명세서안에 필수로 급여산출 계산내역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만약에 맞다면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도 서면 교부하여야합니다.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