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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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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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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잔여연차 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19개 연차를 받아 5개 소진하여 14개 남은 상황에서퇴직시 잔여연차는 7개가 맞는 걸까요??[답변]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 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만일 연차유급휴가가 19개 발생하였고, 5개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4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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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하는곳에서 나온지 약한 두달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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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문의(창문 방충망 청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반적으로 사무실 여직원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남자화장실, 창문 방충망 청소 등등으로 꼬투리를 잡는데.여직원이 이것까지 청소 해야 되는건가여?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미이행 시 질책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비추어 판단해보아야 답변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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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경우해고예고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가요?절차는 이메일이나 문자(카톡)으로 해고진행 하면 되는가요?[답변]5인 미만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됩니다.그러나, 귀 하는 수습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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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및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의 경우 본 규정은 전면 적용됩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의무 즉, 절차를 무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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