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경우해고예고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가요?절차는 이메일이나 문자(카톡)으로 해고진행 하면 되는가요?[답변]5인 미만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됩니다.그러나, 귀 하는 수습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