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1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의 의미[답변]2023.5.1. 에 입사한 경우,2024.4.30.에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한다면,계속근로 1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던데 3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가요?[답변]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직대체자 3개월 미만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직대체자가 대체기간 3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네요혹시 3개월 미만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답변]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의 최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계약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 1년 등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회사에서 1년후 정규직 면접을 보는데 떨어지면 6개월후 재면접보는식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잇는 기간이 얼마나되나요?[답변]아래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하여,계약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총 기간은 2년입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6개월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개월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않아서퇴사당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답변]귀 하와 같이 6개월의 기간제 계약 후,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사직하는 것이어서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최종 이직사업장과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무일 등 제외) 이상을 충족하여야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귀 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무급휴무일은 제외되어야하므로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 하가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①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② 2023,5,1-8,31일③ 2023,9,1-2024,2,29 (윤달)까지[답변]아래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공백기간이 있더라도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정확한 답변은 아니나,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보면,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길지 않고,단순히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세번으로 나눠 계약 체결 등에 관한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만1년 근무한 경우에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19.10.17., 2016두63705 판결①공백기간의 길이와 ②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③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④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⑤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⑥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⑦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 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시급제 호봉적용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생산직은 매년 1월1일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 4월1일 노사합의에 의한 호봉을 결정하고 4월1일부터 호봉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대요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근로계약서상 부칙?같이..."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원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걸까요?호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답변]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귀 하가 말씀하신 부칙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 지급시 식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본급 120, 식대 20)로총 140만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답변]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기본급으로 임금을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참고: 2024 최저시급: 9,860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답변]수습기간에 관해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해두는데,장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만60세에 입사하여 만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회사방침은 만65세에 정년퇴직을하더라도 기간제로 1년씩 근로계약을 하여 70세까지 일을 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만65세에 퇴직후 기간제로 근무하다 만68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답변]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고용보험 적용대상이므로,귀 하의 경우 60세에 입사하여 65세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68세까지 계속 근로하다가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 시 불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