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년 사용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시면 연장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가능합니다.반면 귀 하께서 근로자이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인해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 사업주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피력하시어 협의하신다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