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연금저축 보험을 7년째 가입중인데 해약환급금대출을 적립금액의 30% 대출중인데, 55세부터 연금수령인데 대출과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보험에서 해약환급금 대출(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연금 수령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과 연금 수령의 관계대출과 연금은 별개이지만, 대출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해약환급금 대출은 본인의 적립금(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연금 개시(55세) 시점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적립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음일부 보험사는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대출이 유지되면서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개시를 하면, 대출금이 연금 적립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큽니다.즉,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개시 전에 강제 상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보험사에 확인 필수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연금 개시 전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를 계속 내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대출 상환 계획 검토가능하다면 연금 개시 전까지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연금 개시 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40대 50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0~50대 노후 준비, 이렇게 하세요!✅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부담이 줄어든다!" 40~50대는 본격적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연금 준비 + 건강관리 + 생활비 절약 + 자산 투자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후 자금 목표 설정 (얼마가 필요할까?)✅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기준 월 250~300만 원이 적정 생활비여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월 400만 원 이상 필요✅ 노후 자금 계산 공식:🔹 [(월 필요 생활비 × 12개월) × 은퇴 후 예상 수명] - (예상 연금 수령액)예) 65세 은퇴 후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00만 원 × 12개월 × 20년 = 7억 2,000만 원 필요!🔹 2.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3층 연금 쌓기!)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연금 3층 구조를 활용하세요.✅ ① 국민연금 (기본적인 연금)✔️ 만 60세까지 납입하면 65세부터 연금 지급✔️ 최대 40년 가입 시 월 2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납입기간 늘리는 방법 고려💡팁:납입 기간이 짧다면 임의가입 또는 추납제도(과거 미납분 납입) 활용연금 늦게 받을수록(지연 수령) 최대 36% 추가 수령 가능✅ ② 퇴직연금 (직장인의 보너스 연금)✔️ 퇴직연금(IRP) 가입하면 회사에서 자동 적립✔️ 중도 인출하면 세금 부담 크므로 노후까지 유지가 중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절감 가능💡팁: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ETF, 채권 등에 투자 가능장기 운용하면 복리효과 극대화!✅ ③ 개인연금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 다양한 상품 활용✔️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연금저축(400만 원), IRP(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절감 효과💡팁: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면 즉시연금보험 활용투자 성향에 맞게 연금저축펀드 & 변액연금 활용 가능🔹 3. 건강관리 + 실손보험 유지하기✔️ 50대 이후 의료비 지출 증가 →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필수!✔️ 실비보험은 유지하고, 갱신형 보험료 부담 확인 필수✔️ 치매보험, 간병보험도 미리 가입하면 유리함🔹 4. 주택연금 활용 (집이 있다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활용 가능✔️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집값에 따라 월 100~200만 원 연금으로 수령 가능🔹 5. 노후 자산 투자 전략 (돈이 돈을 벌게 하자!)✔️ 현금만 보유하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 하락✔️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산 배분 중요✅ 자산 배분 추천 (연령대별 비율)연령대안전자산 (예금, 채권)투자자산 (ETF, 주식)40대40%60%50대60%40%60대 이상80%20%✔️ 추천 투자 방법:1️⃣ ETF 투자 (배당ETF, S&P500 등 장기 투자)2️⃣ 배당주 투자 (삼성전자, SKT 등 배당 높은 종목)3️⃣ 채권 투자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많은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Q. 연금저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 IRP 만기 시 수령 방식 및 ETF 운용 여부✅ 1. 연금저축 & IRP, 만기 시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한 번에 인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수령 방식 2가지:1️⃣ 연금 수령:세율: 3.3%~5.5% (연령에 따라 차등 과세, 상대적으로 저렴함)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음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2️⃣ 일시금 수령:세율: 기타소득세 16.5% 적용 (일반 소득보다 높음!)세금 부담이 커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음단, 퇴직금 등의 사유로 IRP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됨✅ 즉,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2.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저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여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ETF 운용 가능 여부1️⃣ 연금저축보험 ❌ → ETF 운용 불가능2️⃣ 연금저축신탁 ❌ → ETF 운용 불가능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3️⃣ 연금저축펀드 ✅ → ETF 운용 가능 (증권사에서 가입)✔️ 즉,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ETF 운용이 가능✔️ ETF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종신보험 적립형 전환시 비과세 혜택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적립형 전환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10년 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비과세 혜택을 다시 10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존 종신보험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연금보험 전환 후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적립형 전환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적립형 전환은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립형 전환은 기존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환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다름!✔ 연금 전환 →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10년 유지해야 함✔ 적립형 전환 →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 없음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4대보험 부부가 각각 둘다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각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배우자 밑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1️⃣ 건강보험: 배우자 밑으로 등록 가능 (피부양자 등록)📌 조건 충족 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연 5,000만 원 이하)재산이 일정 기준(보통 9억 원 이하) 이내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새로운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시 자동 해제됨)📌 즉, 회사에 다니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음2️⃣ 국민연금: 배우자 밑으로 등록 불가, 개인별 가입 필요✔️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해야 하므로, 배우자 밑으로 등록할 수 없음✔️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선택 가입)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님✔️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됨3️⃣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인별 가입 필수✔️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할 때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라 배우자 밑으로 등록할 수 없음📌 결론: 4대 보험, 부부 각각 가입해야 하나?✔ ✅ 건강보험: 현재 무직이라면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새로운 회사 취업하면 자동 해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배우자 밑으로 등록 불가, 각자 가입해야 함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