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적립형 전환시 비과세 혜택 없어지나요?
10년 넘은 종신보험을 연금전환을 하면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적립형 전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 전환 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형 전환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립형으로 전환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보험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가 되면서 비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전환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시납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총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적립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형 역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일시납 즉시연금 형태로 전환시에 개인당 1억원, 월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1억 이내여야 하고 월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보장성보험, 저축보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축성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인 5년이상 납입, 10년 이상유지를 충족해야 보험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종신보험 적립형 전환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10년 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비과세 혜택을 다시 10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적립형 전환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 즉, 기존 종신보험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연금보험 전환 후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됩니다.✔️ 아니요, 적립형 전환은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결론: 전환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다름!
✔️ 적립형 전환은 기존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 →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10년 유지해야 함
✔ 적립형 전환 →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 없음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