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대방 사업자 과실로인한 잔금 미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상대방과실로인해 잔금 3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본인 과실 인정하고 잔금받지 않기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재고는 받은상태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원래대로 발급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잔금 30%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잔금 30%만큼 물건을 공짜로 받은 이익이 있는건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인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손해배상금 형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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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지급금 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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