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주식계좌 증여세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녀 주식계좌를 만들었는데 공모주나 이벤트참여하려고 돈을 넣었다뺐다하는 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최종남은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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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순수하게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모주 등을 투자를 하고 반환받는 경우 차명계좌로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에 단순히 이체했다가 출금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최종 이전된 금액만을 증여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넣은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수 있으면 차명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