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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누나에게 돈을 1억5천 빌리고 매달 50씩 이자를 갚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를 안낼수있나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증영세를 내잖아요 이자는 50씩 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안내나요 그리고 차용증 양식에 맞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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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게 차용일자, 차용목적, 원금, 이자 및 지급일, 만기일을 작성하시고 차후 자금흐름(계좌이체내역)이 차용증에 적시된 사항과 일치한다면 해당 차용증은 공증받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차용거래)는 인정하는 조사관들이 많으므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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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게 쓰고 상환하시면 되며 공증은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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