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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그만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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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소득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대요. 제 이름으로 대출 받은 상태이며, 현재 어머니와 본가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 제 명의의 아파트는 임차를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무직이어 소득이 전세대출 받은 이자를 낼 수가 없어 어머니와 같이 본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부분은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받은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월 70만원정도 내시고 임차로 얻는 소득은 월 50만원 입니다.

혹시 임차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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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수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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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 합산하여 1주택만을 보유하고, 해당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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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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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은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하실때 매매로 취득하신 경우라면 자금출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 등 세법 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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