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말쑥한쭈꾸미273
말쑥한쭈꾸미273

증여된 돈을 아이계좌에서 아이계좌로 입금시

엄마가 제 아이에게 증여해주신 돈을 주식투자 하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입금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돈은 엄마가 증여세 신고는 한 이후에 입금된 돈입니다. 아이 계좌에서 다른은행 아이계좌로 입금할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명의자의 계좌끼리 이체하는 것은 증여 거래가 아니기에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자금임으로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의 계좌간 대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