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하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항목에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결정정보"라고 검색하시면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가 나옵니다.
수증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신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전자신고결과 조회 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한 내역이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진신고하였거나 결정통지한 내역이 있다면 수증자로 로그인한 후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증여세결정정보조회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신고이력에서 과거 증여세 신고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경우라면 홈택스상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내역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세금신고-증여세-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또는 결정내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 결정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