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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억수로빼어난크랜베리
억수로빼어난크랜베리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려요.....?

분당지역

13억대 매수 14억대 매도

실거주 2년정도

12억 이상 실거래시 무조건 과세라고하는데

어느정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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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고 보유기간도 2년정도라면 지방세포함 약 6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점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점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양도차익이 1억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약 8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