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려요.....?
분당지역
13억대 매수 14억대 매도
실거주 2년정도
12억 이상 실거래시 무조건 과세라고하는데
어느정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고 보유기간도 2년정도라면 지방세포함 약 6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점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점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양도차익이 1억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약 8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